경기 기후보험 신청법|폭염·한파로 10만원 받는 방법

2025년 4월부터 경기도민 모두는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가입 됩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후보험 신청방법 썸네일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험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며, 도민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1,420만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5. 4. 11 ~ 2026. 4. 10 (1년 단위)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은 특약으로 추가 보장됩니다.

기후보험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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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보장 질병/사고 보장금액
온열질환 진단 시 열사병, 일사병 등 (질병코드 T67) 10만 원
한랭질환 진단 시 저체온증, 동상 등 (T33~T35, T68~T69) 10만 원
감염병 진단 시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8종류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 폭염, 폭우 등으로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

기후취약계층은 아래 항목도 추가 보장됩니다.
  • 온열·한랭질환 입원: 10만 원 (1일 이상)

  • 의료기관 교통비: 최대 2만 원 (10회 한도)

  • 긴급이송비 지원: 최대 50만 원

  • 심리치료 지원비: 최대 10만 원 (5회 한도)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2. 상황별 추가 서류

  • 온열·한랭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후재해 사고: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입원비: 입원확인서

  • 교통비/이송비: 진료확인서 + 영수증

  • 정신적 피해: 상담센터 영수증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예: 폭염, 한파, 감염병 등

2️⃣ 병원 진단 및 서류 발급
진단서/소견서, 초진기록지 등

3️⃣ 보험금 청구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4️⃣ 서류 심사
보험사가 서류 검토

5️⃣ 보험금 지급
청구 후 3일 이내 (서류 완료 기준)

기후보험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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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후특보는 어떤 기준인가요?

→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등 국가기관이 발표한 기후특보가 기준입니다.
예: 폭염, 한파, 태풍, 황사, 지진 등

Q. 기후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도민 자동가입입니다.

Q. 보험금은 세금으로 차감되나요?

아니요. 비과세 혜택 적용으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네.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2025년 4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Q.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기후보험은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진단서 준비하고 보험금 신청하세요!

폭염이나 한파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기 기후보험으로 10만 원 보험금 꼭 챙기세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도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류만 갖추면 3일 이내 지급
🔹 기후취약계층은 추가 보장까지

모든 경기도민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한화손해보험 ☎️ 02-2175-5030

  •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 031-800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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